공지사항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2023-08-20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2023.08.20

  

주식회사 온힐은 상법 제 360조 10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당사 보통주식과 주식회사 펄송의 보통주식을 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 2023년 8월 20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 ㈜온힐은 ㈜펄송과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목적 : ㈜펄송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펄송 발행주식 전부를 주식교환일에 ㈜온힐에게 이전하고, ㈜온힐은 본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를 ㈜펄송의 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펄송의 

       주주가 ㈜온힐의 주주가 되고, 그 결과 ㈜온힐은 ㈜펄송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펄송은 ㈜온힐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식의 배정: ㈜온힐은 주식교환일(2023년 10월 9일 예정) 현재 ㈜펄송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펄송 주주(이하“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그가 소유하는 ㈜펄송 보통주식 1주당 ㈜온힐의

       기명식 보통주식 4.645주의 비율로 ㈜온힐의 보통주식 72,798주 새로이 발행함. 단, 이때 발생하는 단주에 대하여 ㈜온힐은 주식교환일 계산된 1주당 금액을 그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함. 

 다. 온힐이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본과 자본준비금 

    1) 본건 주식교환으로 증가할 당사 자본금의 총액은 당사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기명식 보통주식의 액면금액인 1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자본준비금은 관계법령 및 대한민국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함. 

  라.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10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마.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3년 9월 5일(예정) 

  바. 주식교환일: 2023년 10월 9일(예정) 

  사. 기타사항

    1)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당사의 이사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고,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이 적용되지 않음. 

    2)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세금은 그와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각 당사자가 부담함.

 

3.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주식회사 펄송

  나. 본점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79, D2동 1층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3년 08월 21일(주식교환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함. 

  나. 제출기간: 2023년 08월 21일 ~ 2023년 09월 04일 

  다. 행사방법 및 주소 

   1) 2023년 09월 04일까지 ㈜온힐 경영지원부에 제출. (송부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47,3F TEL :010 -6290-9381)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반대의사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할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음.